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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되려면…" 소송 당한 강용석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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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비하' 손배소 '기각'

"아나운서 되려면…" 소송 당한 강용석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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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강 의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 처리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에 따르면,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각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 처리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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