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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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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값싼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 금액을 해당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면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되,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를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평가 결과, 올 상반기에 대상 의원의 39.7%인 8467개 의원이 전년 동기 대비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절감기관에 대해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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