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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는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영화관에서의 주류 광고가 일부 제한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해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 및 지하철의 주류 광고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화관에서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영화 상영 전후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상영할 때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하철 등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 광고에도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나눠 설치된 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또 담배판매 금지구역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흡연구역으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음주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과태로 부과 및 징수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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