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투자회사가 일중 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은행이 이를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공개시장조작규정'을 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일중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한은이 결제부족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 81조의2)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해당 회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해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영업일 중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의 경우 일중당좌대출제도를 이용해 한은으로부터 수시로 결제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상증권은 ▲국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며, 환매이자는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공급으로 결제가 원활해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결제대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결제리스크가 감축되며, 금융경색기에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에 따른 채권거래 위축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통위는 또 이날 한은이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는 '증권대차거래' 시행방안을 마련, 내달 17일부터 대차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매년 7월마다 선정하며, 대상증권은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다. 최장 만기는 1년이며, 담보는 대여시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기타 금통위가 별도로 정하는 증권 등이며 차입시 담보는 없다.
한은 측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만간 증권대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