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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000억원대 소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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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 500억원규모 손해배상 청구
"현대차그룹과 무관하다" 선 그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청구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공감의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이 지난 22일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지난해 입찰매각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 변호사는 "양해각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며 "전체 소가는 3255억원"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먼저 선장됐다가 양해각서 체결단계까지 갔지만 해지됐고, 이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또한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배임적 이중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손해액이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시적으로 일부인 500억원을 청구했고, 추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산액은 현대건설 인수를 기대했을 때의 금액이 아닌, 1차 입찰 참여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컨설팅 및 인력운용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채권단과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채권단과의 문제로 현대차그룹과는 무관하다"고 범현대가 분쟁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며 "현대그룹이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을 주장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불이행한 것으로 이행보증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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