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청구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공감의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지난해 입찰매각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 변호사는 "양해각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며 "입찰과정에서 이른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먼저 선장됐다가 양해각서 체결단계까지 갔지만 해지됐고, 이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손해액이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시적으로 일부인 500억원을 청구했고, 추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산액은 현대건설 인수를 기대했을 때의 금액이 아닌, 1차 입찰 참여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컨설팅 및 인력운용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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