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발효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발효까지는 하위법령 개정, 준비완료 서한 교환 등의 절차만 남았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비준안과 함께 지방세법,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모두 속결로 처리했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제 이들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 남았다.
하위법령 개정은 간단치 않다. 만약 하위법령이 협정문과 배치하는 상황 때문에 기업 피해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 이행 준비가 끝났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으면 양국은 발효 시기를 정한다. 협정문에 따르면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 후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한 날이 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양국 정부가 종전에 합의한 내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돌발상황으로 서한 교환이 연말 이후로 늦어져 발효 일정이 늦추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당장 발효시기를 놓고 한미간의 미묘한 차이도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발효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거론했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언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1월 1일로 발효일자를 못박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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