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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이르면 23일 발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수사권 결국 검찰 쪽으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표류하던 검·경 수사권 합의안 도출이 결국 국무총리실의 직권 중재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경찰은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모두 잃은 것이어서 경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국무총리실 주재 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22일 확정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의 강제조정안을 23일 중 발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모든 수사가 검찰의 지휘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했다. 피내사자 신문과 압수수색, 체포, 구속, 계좌추적 등 모든 처분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 사실상 내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되던 관행은 명맥이 끊겼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사건 수사를 위한 첩보 및 정보수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입건 지휘를 명문화했다.


경찰에겐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해 서면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할 경우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 권한이 주어졌다. 반면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검사 및 검찰 직원의 비위에 관한 독자적 수사권한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 6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토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검·경은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검·경 고위실무자의 3박4일 합숙토론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총리실이 강제조정에 나섰다. 개정법 단서조항대로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마련하려면 이달 안에 합의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에 가까운 최종안이 도출됨에 따라 경찰의 강력 반발이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23일 중 최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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