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완리, 국내상장 해외기업 최초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외벽타일 전문 생산기업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최근 국내 상장된 해외 기업 최초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완리 관계자는 최근 AHA(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일부 이사 또는 고위관리자가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 기업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보험조건에 따라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는 보험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까지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이래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받아 온 자산 2조원 이상 주식 공개 기업의 상당수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다.


완리는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기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의 사외이사인 예사오펀 이사는 "기업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본시장의 요구를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리의 또 다른 사외이사인 김정애 이사는 "우선 이사 및 고위관리자들에게 보다 양호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모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이 보험은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 및 고위관리자로 하여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의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명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