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주말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분 51% 중 41%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행정적으로는 론스타 문제가 일단락됐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범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명령대로라면 론스타가 그동안 협상해 온 하나금융지주나 제3의 인수 희망자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으로는 물론이고 사법적으로도 론스타 문제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분매각 명령은 금융위가 권한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론스타에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혐의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생략하고 주가조작 범죄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우선 그렇고, 지분매각 방식을 장내매각 등으로 특정하여 징벌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그 결과로 론스타는 지분매각을 여유있게 진행하여 최대 5조원 이상의 투자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위의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사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본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4% 초과 부분에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과거 몇 차례의 외환은행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도 이미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론스타 문제는 금융행정의 영역을 떠나 민심과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는 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예단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2003년 부도 직전에 몰린 외환은행을 일종의 벌처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무리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