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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 "징벌적 매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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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과 합동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를 이유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징벌적 매각 명령이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채 시장가격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것으로, 외환은행 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의결권이 없어지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PGM홀딩스(론스타가 일본에 보유한 지주회사)의 자산규모와 지분구조가 파악됐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론스타 보유는 확실한가?
-김영대 부원장보)자회사 일부가 파악이 됐다. PGM홀딩스 자체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다. 소속 자회사가 비금융회사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가 있어 아직 말하기 어렵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앞으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 했는데, 비금융 주력자로 판명이 날지라도 결과엔 변함이 없다는 것인가?
-이석준 상임위원)주식처분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 한 것이다. 충족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하지도 않고 먼저 주식처분해도 되냐는 우려가 있는데 법률 검토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나더라도 (주식매각) 조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당사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장매각 안한다는데 이미 심하게 침해한 것 아닌가?
-이석준 상임위원)이번 주식 처분 명령은 소유와 관련된 것이다. 소유와 관련된 주식처분 명령은 부적격자가 주식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다만 저희가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본 것이 보험업법 사례이고, 그때도 그렇게 했더라.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특별한 조건을 갖고 징벌적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


▲비금융주력자로 판명이 나면 사실상 (처분이)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석준 상임위원)6% 추가적으로 매각이 나게 될 뿐이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것을 감안할 때 다시 금융위원회가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05년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대주주로서의 행위를 취소하고 소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영대 부원장보)PGM 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이석준 상임위원)2003년에 승인을 했는데. 2005년에 산업자본인 것이 발견됐으니 무효가 되는것 아니냐, 취소 가능한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견한 이상 현 시점에서 조치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저희가 법률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서,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외에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소는 일반적인 법적용 원칙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것을 감안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내릴수 있는것은 매각명령 뿐이다. 만약 취소가 되어서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매각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밖에는 방법이 없다. 매각명령 내릴 시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지금 저희가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식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2005년 산업자본 여부를 발견했다면..?
-이석준 상임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매각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징벌적 명령은 내릴 수가 없다.


▲법률자문을 다른 곳에 맡길 수는 없나?
-이석준 상임위원)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할수가 없다. (산업자본 관련) 범죄자라고 했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있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복잡하다.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도 징벌 아니겠나. 대주주였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의결권 없어지고 갖고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새롭게 편입승인 신청서 내라는 의도는.
-이석준 상임위원)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론스타도 하나금융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그런 것을 제대로 보완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내달라는 것이다.


▲산업자본 자료 공개할 예정인가?
-이석준 상임위원)소송관련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검토하겠다.


▲공개 원칙적으로 안되나?
-이석준 상임위원)현재는 안된다.


▲비금융주력자 사실관계 판단 언제? 하나금융에 인수 게약하고 어떤영향을 미치나.
-김영대 부원장보)최대한 빨리 마무리. 본인확인절차 및 법률검토에 시간 걸리고 있다.


▲자회사 편입신청서 관련, 지분가격 협상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석준 상임위원)협상 결과가 재무건전성이나 하나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다. 참고가 될 것이다.


▲인수계약하고 자회사 편입승인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석준 상임위원)현재는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들었고, 재협의하고 있다. 편입승인 나와야 하나금융지주이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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