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수사당국이 미군에 구금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권 관련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에 따르면 그동안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한미 양국은 우리 수사당국이 기소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권고문을 만드는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현재 양국은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의 형태로 새로운 개선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일 양국이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최근 잇따르는 미군 범죄와 관련해 미군 피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고엽제환자들의 보상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SOFA민사청구권분과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주민들이 자신이 고엽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문제는 고엽제로 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고엽제환자를 보상해주는 법이 있지만 쉽지 않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하는 고엽제피해 대상자 자격요건은 4가지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다.
미군에도 피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SOFA규정 때문이다.
한미는 SOFA에 따라 토양오염에 대한 치유작업만 시행한다. SOFA규정에는 주한미군 기지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협의, 공동조사, 후속조치 3단계만 하도록 되어있다. 오염자가 치유비용 및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통해 조종토록 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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