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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단독과 다가구주택 실거래 정보공개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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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국토해양부가 8.18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로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동향과 주택가격동향 등 조사·통계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체험에 나섰다.


감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업무를 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권 원장의 현장체험은 지난 15일 성남지점과 분당구 구미동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감정원, 단독과 다가구주택 실거래 정보공개도 맡아 권진봉 감정원장(왼쪽)이 현장 점검에 나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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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장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격조사와 통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우편 등 서면접수 뿐 아니라 인터넷 접수로 확대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관보고시 등 행정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지가동향조사(지가변동률)와 오피스·매장용 빌딩 임대사례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자 기준 공시지가부터 가격공시 총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토지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가격조사와 통계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일괄, 수행하게 됐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국민은행이 맡고 있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넘겨받아 내년부터 정부 통계를 생산하기로 2010년도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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