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윤재 기자]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직접 원인인 것으로 확인돼 강제 수거명령이 내려지면서 관련업체들이 수거 및 환불조치에 나섰다.
11일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 원인임이 입증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가지다.
문제된 업체들은 환불 및 수거조치에 나섰다.
옥시의 한 관계자는 "착불로 문제된 제품을 보내주면 계좌로 환불해 준다"면서 "전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현재 고객센터에서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세퓨의 한 관계자는 "회수조치를 시작했다"면서 "착불로 제품을 보내면 월말에 일괄적으로 계좌로 환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용한 제품도 전액 한불을 해준다"면서 "가습기로 인한 분사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티슈라든지 다른 제품들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들은 일찌감치 문제된 제품들을 회수조치하고 무상환불을 실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살균제 관련 문제가 8월 말에 처음 나온 이후에 모두 회수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제품은 현재 아무것도 안 판다"면서 "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은 예전부터 무상환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여름철에 가습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해오는 고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에서도 지난 4월부터 가습기 세정제 판매가 중단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상품은 점포로 가져 오시면 모두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3가지 제품으로 1개월 간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 인체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 및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은 "가습기살균제는 주성분과 방향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성분이 폐손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퓨 제품은 'PGH'를, 옥시싹싹은 'PHMG phosphate'를 주성분으로 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는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개월 째인 12월 말 2차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부는 시중에 총 13가지 가습기살균제가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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