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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직접 원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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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직접 원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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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습기에 넣는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직접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 원인임이 입증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위해성이 확인된 총 6가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며,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가지다.

◆살균성분 2가지 '주범'으로 지목


질병관리본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3가지 제품으로 1개월 간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27일 1차부검을 실시했다.


이 중 1개 제품(세퓨 가습기살균제)을 투여한 쥐의 폐에서 인체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또 다른 1개군(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으며,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은 "가습기살균제는 주성분과 방향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성분이 폐손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퓨 제품은 'PGH'를, 옥시싹싹은 'PHMG phosphate'를 주성분으로 한다.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영향이 누적돼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다.


본부 측은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한 다른 가습기살균제까지 총 6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


한편 나머지 1개 제품(애경 가습기메이트)은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실험 3개월 째인 12월 말 2차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전품목 순차적 검증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원인미상 폐손상과 무관하다고 최종 확인되는 살균제도 다른 신체에 대한 영향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부는 시중에 총 13가지 가습기살균제가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수거 명령 기간 동안 소매상에 의해 판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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