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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2월 자동차 정기분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지방세 부과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지방세 미환급금 ‘11.9월 현재 1만여건, 금액으로는 4억여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4억여원을 구민에게 돌려준다.


용산구, 12월 자동차 정기분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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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 대상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용산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 9월 현재 1만여건, 금액으로는 4억여원이다. 이 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708건, 약 1000만여원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3만5000원.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86% 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 세금만 내면 된다.


구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는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구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송용 우편(우편요금 용산구 부담)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미환급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 세금환급시스템'을 운영, 구민들은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또 FAX와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구 송정환 세무1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구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구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세무1과(☎2199-68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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