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부터 알기쉬운 개정 주택법령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아파트단지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 자생단체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6일자로 주택법령 등이 일부 개정 돼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주택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생단체 잡수익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표준 입찰내역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구는 이번 주택법령 교육을 계기로 그 동안 민원이 야기 됐던 단지내 입주민들간 분쟁을 해소는 물론 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해 7월 6일자로 주택법령 등이 일부 개정되면서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인 만큼 잘 알고 있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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