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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구명로비 연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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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금품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사 완화 등 구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은 전 위원의 알선수재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로비 연루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의 존재목적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고, 은씨의 행위로 인해 이미 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련의 청탁행위가 기존의 친분관계를 배경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거액인 점”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해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은씨가 다퉈온 금품수수 규모 부분에 대해 윤씨 및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관계자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구명청탁 및 그에 따른 금품수수와 더불어 은씨가 자신의 형에 대한 취업알선을 청탁해 형에게 1억원의 이익을 누리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무실의 제공 및 업무지시가 없던 만큼 대가성의 연장으로 봐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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