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무당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들에게 27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제조, 무역, 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들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해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수법이 확인됐다. 국내 한 대주주는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 한 기업인은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자산 은닉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 실질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과세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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