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포함됐다. 기존엔 예금채무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자료 요구 대상의 제2금융권 회사가 개정 전 64개사에서 이번에 130여개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간 의사소통을 위해 한은은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 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 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은 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의견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법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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