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데 대해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톡'은 최근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도 시작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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