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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여성 가슴 본 딴 '캔디·초콜릿' 수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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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괸 "성적호기심 유발해 정서 해친다"

남성 성기·여성 가슴 본 딴 '캔디·초콜릿' 수입 불허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불허시킨 인체 특정 부위를 본따 만든 캔디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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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되려던 캔디와 초콜릿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통관 불허돼 관심을 끌고 있다.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 등 인체의 특정 부위를 그대로 본 따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최근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캔디와 초콜릿이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정서를 저해할 식품에 해당돼 통관을 불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캔디와 초콜릿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 등의 형태로 제조됐다.


세관은 지난 11일 이 물건들에 대한 통관 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상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법이 이같은 상품의 판매나 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통관을 불허했다. 돈이나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도 불허 대상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어린이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물품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 등으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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