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공사업계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제도홍보와 가입업무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납입부금에 연리복리 이자율이 적용되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돼 있어 안전한 게 특징이며 현재 12만7000명이 가입돼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