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희국(57)ㆍ김영구(56)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각 징역 3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해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며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고자 임ㆍ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해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유상증자 대주주 주금납입에 사용하는 등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주주 등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누적된 끝에 파산해 지난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ㆍ합병됐으며,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부산 소재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관계가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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