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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차량 단속..야간·공휴일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그간 평일 주간에 집중되던 과적차량 단속을 야간과 공휴일로 확대한다. 이는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주로 운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 건설본부는 앞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불특정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수시로 과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 하중 10t, 총 중량 4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중에서 한 개 이상 초과하는 화물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건설본부는 아울러 유료도로에서 축 조작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과적이 우려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축중기 계량 의무준수를 이행토록 해 과적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42개 노선에 대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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