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7필지 9만7559㎡…25일부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갖춰 신청하면 지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가 25일부터 오창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상신동,원평동의 편입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준다.
청주시는 지난 8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지난 14일까지 끝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35명에게 협의보상 안내문을 보냈다.
지급대상은 127필지, 9만7559㎡며 보상금은 약 95억5000만원. 1차 협의보상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0-2732)를 찾으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2008년부터 오창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마쳤다. 사업구간 중 다리 2곳(1.2km)은 대안입찰로 공사를 발주했다.
오창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길이 3.8km, 넓이 25m의 4차로다.
2014년까지 전액 국비(935억원)를 들여 만들어지며 청주~오창 간 출·퇴근시간대 병목현상을 크게 줄여준다. 청주역과 옥산 사이의 대체도로 역할도 해낼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