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총 33개 업체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허위·과장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 등 2개 사업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CJ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SO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행정 지도 및 제재 조치를 최근 1년간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144건의 동일한 불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므로 서둘러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 미전환시 TV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요 ▲디지털로 전환해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거나 무료 체험이라고 속인 후 종료 시점에 가입자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 ▲설비 점검을 핑계로 가입자 집에 방문해 디지털 시청을 강요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고객서비스(CS) 센터에서 상시 감독하고 현황 보고 체계를 유지해 시청자 불만 접수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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