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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결국 법정관리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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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범양건영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시공능력 58위에 중견 종합건설사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과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특히 금융위기 전 투자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기 후 시행사가 파산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해외 PF 채무를 인수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

또 사업비중에 70%가 관급공사인 회사 사업구조상 공공기관의 발주량 감소로 인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 및 토지매각 등의 비핵심자산 매각했지만 유동성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회사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 건실한 회사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양건영은 최근 위축된 국내 수주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공사 수주에 매진해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공사, 아부다비 원전 공사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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