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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형 주택 신축 시 담장 제거 등 조건 갖춰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가스배관덮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담장 제거 등 조건 이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난 2월부터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트인골목! 안전한 주택가!' 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190동 소형주택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약 90여동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

송파구, 소형 주택 신축 시 담장 제거 등 조건 갖춰야 담장 제거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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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조건은 6가지로 ▲담장 제거 ▲가스배관덮개 설치 ▲가정용 소화시설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자전거주차장 설치 ▲태극기 게양시설 설치이다.

담장제거는 셉티드 이론에 근거,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넣었고, 가스배관에 덮개를 설치하는 내용은 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 화재 위험에 대처코자 가정 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주택가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레기분리함과 자전거주차장 설치 조항도 담고 있다. 태극기 게양시설 설치는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마련했다.

홍성덕 건축과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주택가 안전과 청결함에서 나온다”며 “주민들이 어디를 가건 범죄나 사고의 불안감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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