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 판매되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달 8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MDPV 성분은 물론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MDPV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고농도일 경우 코카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박수 증대, 혈압상승, 혈관 수축, 발한, 도취감 등의 급성 효과는 물론 과다 복용하면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MDPV 성분이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했고,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 8월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중 MDPV를 정식 마약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상 필요 등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지정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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