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제부터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참조순보험요율을 100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개발원 안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도 해외여행보험(여행기간 1주일)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료에 20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실손의료비 보험요율이 80세까지만 산출되어 있어, 81세 이상의 고령자는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일부 담보만 제한적으로 가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보험요율을 100세까지 확대하게 됨으로써 향후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도 관련 상품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험회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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