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8.6%인 610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돼 왔다"며 "이렇게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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