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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한도 2년 연속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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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삭감됐다. 세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자체들의 긴축 재정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단체를 포함한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감소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여기에 행안부가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올해 2조1178억원에서 내년 1조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60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경상남도는 5479억원, 강원도가 3357억원, 인천시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축소된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과다로 4유형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한도가 ‘0’가 됐다. 이밖에 경기 화성시와 강원 원주시 역시 유형이 바뀌면서 한도가 235억원(39.7%)과 127억원(35.8%)으로 줄었다.


한편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8조9747억원으로 9조원에 육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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