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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선택 2개→1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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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동차 등록번호의 선택의 폭이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자리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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