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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예보 2급 이상, ‘취업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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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돼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넓게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한은은 감독권이 강화돼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검사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데 맞춰 추진된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 군수품관리, 군사시설, 군인복지, 방위력개선, 법무, 수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감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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