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상품명에 '상조' 없으면 상조보험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대한·교보생명 등은 '단순중개'…손보 4개사만 '진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회사들이 잇달아 상조서비스에 진출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단순 '상조 중개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상조보험으로 착각해 가입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네이션상조보험(한화손보), 가족안심상조보험(LIG손보), 프로미라이프상조보험(동부화재), 천풍상조보험(그린손보) 등 4개 보험만이 상조보험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의 대형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10여개사가 판매하는 보험은 상조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상조보험이 아닌 단순 중개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정의한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된다.


유사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10개 회사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보험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비보험'이다.


김동규 금감원 팀장은 "보험사가 단순중개해 체결된 상조서비스계약은 보험상품과 무관하다"며 "상조보험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상조보험이 아닌 상조서비스를 단순중개해 주는 보험에 잘못 가입할 경우, 두 상품 사이의 차이로 인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단 상조보험은 사망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상조서비스는 사망한 후에도 약정한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한다.


또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조보험은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조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와 제휴 상조회사간의 관계 및 역할을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 충족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고자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