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명문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투자회사 내 준법감시인과 관련 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퇴직자가 고객정보 유출과 도용을 할 수 없도록 각 금융투자회사마다 대책을 마련한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해 시행했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표준윤리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현행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가 혼재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현행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내부통제의 핵심 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금도 각 금융투자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가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금융투자회사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문형식의 규정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해 임직원의 이용과 이해를 돕는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윤리강령에서는 관련법규와 해외사례를 참고해 표준윤리강령 모델을 제시했다. 표준윤리강령에는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이 제시된다.
더불어 400쪽 분량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에서는 주요 업무별 관련 법규 안내와 해설, 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했다.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은 공통부문, 증권·선물부문, 자산운용부문 등 세 편으로 나뉘어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표준내부통제 기준 개정안을 4분기 중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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