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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외국기업 상장시 주관사 투자 의무화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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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민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주관사의무를 강화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감독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규정을 개정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거래소는 앞으로 외국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인수하고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관사가 인수한 10%이내 지분은 6개월간 보호예수하고 상장한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에 1회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장한 외국기업이 1년안에 퇴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를 통해 주관한 증권사 대해 주의나 경고, 제재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예외를 뒀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외국상장기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경영자가 회사 회계에 대해 책임지고 공표하는 것으로 외부회계법인과 함께 이중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국내 상장사에만 적용됐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후 사후관리 역시 강화된다. 박 상무는 "2차 상장기업의 경우 원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시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상장기업이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제한한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상장하고 본국에 자업자회사를 두는 일명 '레드칩'방식을 사용해왔다. 만약 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상무는 "주요 자회사 지분에 대해 약 3년간 매각제한 요건을 두고 이를 결정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수청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하반기 세부시행규칙 보완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업무 관계자는 "개선안대로 상장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는 증권사의 의견도 반영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강화 외에 상장지원 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해서 신속상장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주회사를 세워 상장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규정 변경을 통해 상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 영업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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