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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15개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의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은 154개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15개 유전질환은 ▲이영양성 형성이상 ▲폰 빌레브란트병 ▲다발성골단 이형성증 ▲제1형 진행성 가족성 간내담즙정체증 ▲오르니틴 아미노전환효소 결핍증 ▲제1형 자가면역성 다선 증후군 ▲아가미-귀-콩팥 스텍트럼 장애 ▲다낭성 신질환 ▲선천성 중추 저환기 증후군 ▲제2형 뮤코지질증 ▲여린 X 증후군 ▲로이디에츠 신드롬 ▲멕켈그루버 증후군 ▲연골저형성증 ▲가성연골무형성증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개 질환은 이전에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질환"이라며 "검사 가능한 질환을 확대함으로써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채혈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헌혈부작용 보상금 지급범위를 '진료비, 장제비, 일시보상금, 일실소득, 위자료' 등으로 명시하고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고시에는 지급금액을 5000만원 한도 내로 정하고 있어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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