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대한종합상사는 30일 파산신청설에 대해 "휴베스트파트너스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신청의 근거로 주장한 채권이 당사의 변제로 인해 이미 소멸됐음이 확인된 채권"이라며 "휴베스트파트너스가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대한종합상사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다음달 4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