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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직권 조사 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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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백화점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설이 난무한 가운데 공정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업계 최대 이슈인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위와 백화점간 의견차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 실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합의한 내용에 기초해 각 유통업체가 거래업체별, 품목별로 수수료율을 3~7% 인하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 경우 영업이익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했지만 영업이익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안의 실행시기와 관련, 유통업체별로 거래하는 협력업체 수와 품목이 매우 많아 수수료율 인하대상과 폭을 결정하는 것이 복잡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10월분 수수료부터 실행하는 것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일 이후 주요 백화점들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심층면접과 명품 수수료율 실태 분석을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직권조사는 계획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백화점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공정위와 업계는 10월부터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에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추후 실행방안을 놓고도 의견차가 큰 상태다. 특히 공정위의 과도한 요구를 백화점업계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10월 발표도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합의안 발표 이후 몇 차례 실행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거부한 상태"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일정대로 동반성장안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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