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겐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낸 다른 두 명과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개입 등으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며 ”문언상 피해자의 옷을 내려주려고 한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박씨 등의 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요구가 없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형량과 관련해 "이들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씨와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6년간 친구로 지낸 대학 동기인 A(여)씨와 함께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고려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출교를 결정했다. 출교처분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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