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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전자태그' 의무화 경기·광역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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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위스키 RFID태그 부착 의무화가 경기도와 제주도, 6개광역시까지 확대·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10월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서도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SK텔레콤의 갤럭시S·S2, SKY베가·S 등이다. 올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대상주류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황용희 소비세과장은 "RFID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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