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시민후보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 변호사는 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불출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낮은 지지도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보다도 무상급식과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의견이 다른 것도 고려대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나 복지 문제는 기성 정치권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시민에 강요한 것으로,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며 이 문제는 양자 통합의 접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흑백논리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문제에 있어 시민단체와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만 "최종 결론은 나를 지지해 준 시민단체와 논의해 봐야 하며,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던 일정도 취소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외부 공식일정을 전혀 잡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와 후보단일화 논의는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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