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4세 이하 자녀를 둔 경기도청내 여성 공무원들은 5일이내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부모휴가 대상이 순차적으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민주ㆍ부천2)ㆍ장동일(민주ㆍ안산3)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가족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보육과 가정을 일치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부모휴가 규정은 만4세(매년 1월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일 이내에서 부모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필구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부모휴가제가 정착이 되면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고, 나아가 사기업에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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