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10억 원 편성을 놓고 때 아닌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김시갑 의원(한나라ㆍ의정부)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출연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출연금은 의료원을 설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고, 현재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지원경비는 보조금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도가 보조금 대신 출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후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은 출연금의 경우 예산을 쓴 뒤 별도의 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보조금은 사후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연 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추경 10억 원은 누적적자 해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장비지원 등이 아니다"며 "따라서 보조금 대신에 출연금으로 표기했다"고 대답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법조항 명문대로 하면 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며 "기존에 출연금이 맞다고 해서 썼는데, 앞으로 과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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