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자동차 검사 일자를 휴대폰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만 통지하던 자동차 검사 일자 안내를 다음달 4일부터 유선전화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사무를 진행할 때 전화번호와 핸드폰,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신청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해 평균 50만건, 200억원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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