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댐 붕괴시 물에 잠기는 구역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침수구역은 정부가 2001~2005년까지 5년간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며 지정했지만 땅값 하락 등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고려해 그동안 대외비로 취급됐다.
지난해 비상대처계획이 공개됐지만 대피 요령 등 매뉴얼만 포함되고 정작 중요한 침수 범위와 대피 장소는 빠진채 기초자치단체에게 배포했다. 침수구역도는 ‘대외비’로 분류돼 아직 비공개 상태다. 침수구역도는 댐 붕괴시 침수범위, 홍수도달시간, 배수시간, 대피장소, 동선 등이 표시되어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은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강 충주댐 붕괴시 여의도까지 홍수가 도착하는 시간이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며 "한강을 거쳐 서해로 빠질 때까지 총 48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테러·지진·태풍 등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침수구역도의 공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4대강 보의 비상대처계획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국민 정보제공과 댐 붕괴 대비를 위해 침수구역도 공개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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