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지만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다른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들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이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이후 미지급 89건, 어음지급 392건, 지급기일초과 530건 등 총 101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지급확인제도 직후인 2009년 3월에 실시했던 실태조사에선 0건이던 미지급건수는 올 7월까지 66건으로 늘었다
하도급율 82% 미만인 하도급계약에 대해 실시하는 적정성 심사는 전체 심사 중 49%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의 계약금액 5억원 이상 하도급공사 중 적정성 심사를 거친 491건에서 부적정한 실시 사례가 238건에 달한 것이다.
하도급부분 금액에 간접경비를 산입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주청의 직접적인 검토 없이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로 대체하거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사례들로 하도급자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장비대여업자까지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은 물론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불법 하도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