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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금융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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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지분 강제매각 명령 촉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7일 소액주주로서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및 징벌적 매각 명령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5일 "일본 내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은 2조6022억원으로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인됐다"며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의 분산매각을 포함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경영상의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외환은행 주가는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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